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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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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약통장 가입자 18개월 만에 반등

지난달 129만6964명… 전월비 281명↑
신혼부부·청년층 청약혜택 확대 영향

  • 기사입력 : 2024-03-27 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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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2년 9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던 도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18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르며 청약 매력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최근 추가·개편된 청약 관련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 말 기준 경남지역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129만6964명으로 전달(129만6683명) 대비 281명 늘었다.

    이로써 2022년 9월 이후 계속 감소해왔던 도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8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하지만 1년 전(133만1395명)과 비교하면 3만4431명 감소했으며,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2022년 9월(137만4810명)과 비교하면 7만7846명 줄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는 오른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아파트 가격은 내리면서 청약저축의 매력도가 예전에 비해 떨어진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변경된 청약 관련 제도와 상품을 내놓으면서 가입자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24년 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지수는 189.1로 전년 동월(161.6) 대비 17.04%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놨다.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 이자율은 최고 연 4.5%다.

    특히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으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5일부터는 개편된 청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부부 중복청약 허용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까지 합산 등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청년층에 대한 청약 혜택이 늘어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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