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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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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42% 봄철 발생하는데… 경남 지자체 안전조례 6곳뿐

  • 기사입력 : 2024-03-25 2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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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울 연 20건 안팎, 4·8월 최다
    지자체 관련조례 임의규정 그쳐

    진주시·함안군 등 13곳 조례 없고
    화학사고 대응계획 11곳만 마련

    도 “계획 독려하고 조례 챙길 것”


    경남과 부산, 울산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40% 이상이 해빙기에 발생하는 등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의 대응계획 수립이나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화학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발표한 화학사고 사례집에 따르면 경남과 부산, 울산에서는 매년 20건 안팎의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해빙기(2~5월)에 전체의 42%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4월과 8월이 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5월 9건, 2월과 7월이 각 8건, 3월과 12월에 각 7건이 발생했다.

    2021년 2월 창원에서 질산 폭발사고로 1명이 다쳤고, 3월 거창에서 정차 중이던 탱크로리에서 황산이 유출되기도 했다.

    6월에 창원에서 포름알데하이드 누출이, 7월에 양산에서 탱크로리에서 황산이 누출됐고, 11월에는 창원에서 m-크레졸 누출사고가 있었다. 12월에는 양산에서 수황산나트룸 이송 작업 중 누출사고로 1명이 숨지기도 했다.

    2022년에는 9월 창원의 한 사업장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돼 1명이 경상을 입었고, 10월 밀양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누출돼 15명이 진료를 받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달 창원 마산항에서 쌀 소독용 훈증제(인화알루미늄) 이상 반응, 12월에는 함안에서 수산화나트륨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2월 사천에서 메틸알코올이 탱크로리에서 누출되는 사고가, 5월 고성에서 수산화나트륨 누출로 2명이 다치기도 했다.

    7월 창원에서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누출돼 해상오염으로 이어졌고, 8월에는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연황산이 누출돼 고속도로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같은 달 김해에서 스티렌 이상 반응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 대응 미흡=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 규정이다 보니 도내 지자체의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은 더디다.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곳은 경남도, 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창녕군, 양산시뿐이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5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3월 도민회의에 참석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60곳 중 경남에 7곳이 있지만, 아직 4곳은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최종원 청장이 경남도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화학사고 대응계획이 마련된 곳도 절반에 그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경남도가 올해 1월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대응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창원,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창녕, 거창, 합천 등 10곳으로, 나머지 8개 지자체는 대응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화학사고 대응계획은 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시군에 독려할 계획”이라며 “조례가 없는 13개 시군은 도에서 직접 챙겨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8월 기준 경남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사용업 484개소, 판매업 466개소, 제조업 64개소, 운반업 40개소, 보관·저장업 27개소 등 총 998곳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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