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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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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재정손실 손해배상 책임 강화해야”

국힘 창원성산구 선대위 기자회견

  • 기사입력 : 2024-03-25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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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지자체장이 무책임한 행정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허성무 방지법'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호 기자/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호 기자/

     국힘 창원 성산선대위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손실되는 국가 재정은 일반 국민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며 "창원만 해도 민주당의 허성무 시장 재임 시 추진한 '창원판 대장동'이라 불리는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은 공유지 매입면제로 인한 배임으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은 시 부지를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매각해 수사의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공모사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엄청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면피용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사업의 최종책임자인 지자체장의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지도록 하는 가칭 '허성무 방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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