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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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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기사입력 : 2024-03-22 0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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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은 지난 1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총 15개 지구, 2023년 사업지구인 만천1지구 등 7개 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2020년 사업지구인 정암지구, 2022년 사업지구인 동동2지구 등 8개 지구 이의신청필지 경계 재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강세빈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과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령군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의령군은 전체면적의 약 12%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지난 2012년부터 총 41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현재까지 21개 지구를 완료했다.

    조희권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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