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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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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접수

  • 기사입력 : 2023-10-05 08: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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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은 오는 13일까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 부족 농가에 투입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필요한 인원과 기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의 고용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며, 숙소 제공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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