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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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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 추진

전세버스, 황색 도색과 정지표시 장치 등 8가지 기준 완화

  • 기사입력 : 2023-09-14 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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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교육부와 관계 부처들이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8월 28일 5면)

    한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일명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달 중으로 관련 규칙을 바꿔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교육계와 전세버스업계, 체험학습장 운영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를 두고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예정대로 할지 말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결국 정부가 먼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학여행에 전세버스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색깔과 좌석 규격 등 1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황색 도색과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현장 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과 법제처, 국회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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