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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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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 통폐합 요건 완화, 자발적 구조개혁 추진

  • 기사입력 : 2023-09-12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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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통·폐합이나,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학교 운영 과정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지금까지 45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은 학과 신설, 정원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과정에도 적용돼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의 내용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격교육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계 법령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와 관련한 기준이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을 14㎡(1인당 최소 주거면적)로 통일·완화한다.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교지·교사를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재학생 수가 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교지·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도 낮췄다. 대학이 유휴 재산을 활용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욱 및 재정여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대학의 교원1인당 학생수 확보 기준도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은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해 산업계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해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속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한 종전 조건도 없앴다. 이로인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제한됐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대학의 위치 변경 및 학생정원 이동 조건도 완화하면서 캠퍼스별 특성화도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또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한다.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학부 정원의 2배→1.5배로 산출)한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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