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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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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도심 어지럽히는 무질서한 정당 현수막 사라져야- 이쌍자 고성군의원(고성읍·대가면, 무소속)

  • 기사입력 : 2023-08-09 1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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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읍사무소와 서외오거리 로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당 현수막이 고성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 현수막들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무분별하게 게시되기 시작했다.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 난간이나 나무, 가로등 사이에 게시돼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있어 ‘현수막 공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현수막 내용이 비방과 비난 일색이라,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며 현수막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면 정치인 이전에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검증되지도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정당의 현수막은 무엇보다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데서 없어져야 한다.

    정당 현수막의 난립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현수막은 주로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화학섬유 원단으로 제작되고 특수용액으로 프린팅하기에 재활용이 쉽지 않고 분해가 잘 안되며, 소각하는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을 내뿜어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12만 8000여 장, 길이 1281㎞에 달하는 선거 현수막이 게시됐다고 밝혔는데, 내년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선거 현수막이 내걸려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정당 현수막 수를 제안하고 혐오·비방 내용을 적을 수 없도록 한 조례를 최초로 만들어 철거에 나섰고, 광주광역시는 ‘명예훼손 문구 표시 금지’ 조항을 추가한 옥외광고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나, 행정안전부와 상위법 위배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다.

    이같은 무질서한 정당 현수막 게시는 무능한 국회가 자초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및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하지만 여야가 시한 내 선거법 개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른 결과로 선거법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기 전까지 누구든지 아무 때나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정치와 선거로 인한 현수막이 오히려 국민의 삶에 불편을 주고 우리 환경을 파괴하는 모순적인 상황과 또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움직이는 지자체를 중앙부처에서 제동을 거는 모습이 웃기면서도 슬프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제한 없이 설치하는 법이 아닌 현수막 제작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생각한 재활용 가능 재질을 사용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현수막은 게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국민과 자연환경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제발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정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쌍자 고성군의원(고성읍·대가면,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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