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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정책지원관제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 김진부(경남도의회 의장)

  • 기사입력 : 2023-03-01 1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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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어 주민참여권이 보장되었으며,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의회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지난해 인사권독립 원년을 맞아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는 소통홍보담당관실 신설을 비롯하여 의회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였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자문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높아진 위상에 비례하는 청렴성과 책임성도 높였다.

    아쉬운 점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기구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의회사무처에 대한 조직과 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현재 집행부가 행사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조직권과 정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의원정수 64명의 2분의 1인 32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앞으로 정책지원관 대부분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의원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1의원 1정책지원관제를 향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더욱 높이고 민의를 온전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위해 정책지원관제 확대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몇개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다.

    이들 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초의회 의원의 정책지원관 수는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광역의회 의원은 1인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는 것이다.

    이는 집행기관에 비해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입법활동 보좌인력 부족, 조직권·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의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온전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더욱 잘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진부(경남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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