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촉석루]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이재두(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22-11-13 19:29:19
  •   

  • 올해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우리 사회를 관통한 핵심 단어로 단연 ‘공정’과 ‘정의’를 꼽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공평하고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해소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회 각 분야에서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으로 바로잡기도 했다.

    전편에 이어 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해 묻고자 한다.

    학교와 직장에 가고, 친구를 만나 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경제·사회적 활동을 펼치는데 전제되는 것은 이동의 자유이지만, 알다시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이 그렇다.

    비장애인들은 버스·택시·기차·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다양하지만, 장애인은 자가용이 없는 경우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수가 충분할까? 정부 자료(20년 기준)에 따르면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국 30.6%(9840대), 경남 25.2%(406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전국 86%(4074대), 경남 107.3% (369대)다. 수치만 보고 꽤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함정이 있다. 법정 기준은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행여 외출을 하려면 몇 시간을 대기하는 일이 다반사고 외출을 포기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전혀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은 2017년 4.5%에서 2020년 8.8%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6%로 높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증가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생활환경은 분명한 차별이자, 삶의 전반에 참여할 기회를 차단한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행복권 박탈이다.

    공히 정의로운 사회는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는 사회일 것이다.

    다시 묻는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정의로운가?

    이재두(경남도의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