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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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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권역별로 나눠 선출하자”

김두관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개방형 명부’ 전환 등 내용 담아

  • 기사입력 : 2022-09-05 0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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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권역별로 나누고, 개방형 비례대표 명부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사진) 의원은 기존 전국 단일 선거구였던 비례대표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도록 하고,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매기는 ‘폐쇄형 명부’에서 후보의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개방형 명부’로 전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미 2015년 선관위에서 제안된 바가 있다.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고, 소선거구제로 인한 대표성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오랫동안 지역 정치에 도전했던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의 별세를 계기로 ‘허대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4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김 의원은 “지역주의는 개인이 극복할 과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거제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득표 비례에 따라 정당 비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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