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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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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선거 현수막 라이터로 태운 30대 붙잡혀

  • 기사입력 : 2022-05-22 1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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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중부경찰서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38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이터를 이용해 한 경남도교육감 후보 현수막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가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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