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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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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도내 대상자 1만명 넘을까

2019년 7000명→지난해 8000명
올해 창원 등 아파트값 올랐지만 도내선 ‘1주택 11억’ 충족 힘들어

  • 기사입력 : 2021-11-21 2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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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창원 등 경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1만명을 넘어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과세대상은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였을 때 6억원 초과일 경우, 1가구 1주택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10만명 정도 늘어난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80만명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경남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8000명으로 2019년 7000명 대비 14.3% 증가했다. 종부세 금액은 2019년 672억원 대비 62.1% 늘어난 10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분 전체 종부세 대상이 66만7000명이고 세금이 1조8148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경남의 경우 각각 1.19%, 6%에 해당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1주택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주택자로 보인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이고, 도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없다. 실제로 도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속하는 창원 용호동 용지 아이파크 100㎡형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3300만원, 창원 유니시티 4단지 100㎡는 2억9200만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를 반영한다.

    올해 도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대상은 올해도 경남에선 아파트 가격상승에도 공시가격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마감에 따르면 창원 유니시티 4단지 137㎡는 올해 8억6300만원, 창원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119㎡ 8억9900만원, 창원 용지아이파크 127㎡ 9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간 다주택자가 얼마나 증가했고, 기존 다주택자 중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초과가 얼마나 나올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다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명용·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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