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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공무원 전원 불기소 처분

  • 기사입력 : 2017-11-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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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에 연루된 창원시 공무원들이 모두 불기소처분되면서 법적 처분을 면하게 됐다.

    창원지검 인권·경제전담부는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해 창원시 공무원 A씨 등 5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B씨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께부터 2016년 11월께까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의 맨홀 주변에 월류관을 설치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입건돼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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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마금산온천 지구에서 발생한 생활오수 일부를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으로 1년 넘게 불법방류해 인근 하천이 시커멓게 변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경남신문 DB/



    또 검찰은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중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부지 내 생태학습장에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C씨 등 관련 공무원 3명과 업체 관계자 2명 모두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해 “환경오염을 막고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하수 역류가 반복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월류관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토양 매립 사건과 관련해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사토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검사 결과는 시료 채취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이후 공사 현장 및 생태학습장에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채취한 사토는 오염 토양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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