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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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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오·폐수 무단방류 관련 12명 징계

과장·계장 등 6급 이상 8명 중징계
책임 무거운 공무원 사법기관 고발

  • 기사입력 : 2016-11-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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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된 공무원 12명을 법 위반과 직무소홀로 징계조치한다.(8일자 1면)

    김해성 창원시 감사관은 8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하수시설과, 의창구청 상하수도과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12명 중 과장·계장 등 6급 이상 공무원 8명은 중징계한다. 창원시는 징계대상자 중 책임이 무거운 공무원은 징계와 별개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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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마금산온천 지구에서 발생한 생활오수 일부를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으로 1년 넘게 불법방류해 인근 하천이 시커멓게 변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김 감사관은 해당 공무원들이 하수처리장 용량을 넘는 오·폐수 발생에 따른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불법 관로를 만들어 넘치는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하수도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공무원 징계조치와 함께 오·폐수 처리대책도 내놓았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오후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찾아 이번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과 이번 주말부터는 하천으로 오·폐수가 전혀 방류가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우선 북면하수처리장에서 본포교회 앞까지 2㎞ 구간에 펌프용량 11마력, 직경 80㎝의 압송관로를 늦어도 11일까지 설치해 대산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오수관으로 배출되도록 조치한다. 또 마금산온천관광개발조합과 협의해 하수처리장 완공시까지 주말, 휴일 등의 영업시간 조정과 물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 가정에서도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안 시장은 “1일 6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1기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초과량 해소에 노력하고, 그 기간 동안 완벽한 처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검증을 거쳐 정상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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