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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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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공무원 9명 등 11명 입건

경찰, 7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하수도법·토양환경보건법 위반 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건은

  • 기사입력 : 2017-05-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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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 수사가 7개월 만에 관련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장급인 A(59)씨 등 창원시 공무원 6명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B(58·사무관)씨 등 또 다른 시 공무원 3명과 업체 관계자 2명을 토양환경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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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A씨 등 공무원 6명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의 맨홀 2곳에서 하수가 역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15년 4월과 2016년 7월에 불법으로 월류관(하수관로)를 설치한 후 오·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동강으로 연결되는 이 하천은 불과 2㎞정도 떨어진 곳에 본포취수장이 있어 식수오염 우려도 제기됐다.

    하수가 역류된 것은 시가 북면 신도시개발(감계·무동·동전)로 북면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1만2000t)을 넘나드는 하수량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제때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고 경남도가 지난해 말 실시한 특정감사를 내놓은 바 있다.

    또 B씨 등 공무원 3명과 업체 관계자 2명은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중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나온 약 2만3000㎥의 오염토양을 증설사업 부지 내 생태학습장에 매립한 혐의와 함께, 매립 과정에서 생태학습장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이들 3명의 공무원에게는 매립토의 납 (Pb) 성분이 기준치(700㎎/㎏)를 약 3배 정도 초과한 것을 알면서도 공문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공문서 위조)도 추가됐다.

    경찰은 그러나 도 감사에서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지연의 배경으로 지적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건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직 시장 등을 포함해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법률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배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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