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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갑니까] 김해 시외버스터미널

가건물 방치 10년째 … 신축 계획도 불투명
부지 소유주 토공 “2007년 임대 기간 만료돼 시설물 철거해야”

  • 기사입력 : 2009-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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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계약 연장 방침... 예산 부족해 건립계획 수립 힘들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전경. /경남신문DB/

    문화관광도시 김해시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이 10년째 가건물로 방치되고 있지만, 터미널 신축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욱이 김해시는 터미널 부지를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임대해 사용해오다 지난 2007년 9월 말로 임대 기간이 만료됐으나 지금까지 재계약을 하지 못한 채 뚜렷한 대책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임대연장 방안만 내놓고 있다.

    ◆10년째 컨테이너 가건물 사용= 김해시는 터미널 부지 7만4470㎡를 월 임대료 1050만여원을 지불하며 컨테이너 재질로 총면적 931㎡ 단층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을 지어 10년째 사용 중이다. 하루 평균 100여대의 버스가 200회 정도 운행하며, 2500~3000여명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은 비만 오면 바닥이 질펀해지고 지반침하마저 우려되지만, 가건물인 구조상 임시방편적인 개·보수 작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구 50만명을 내다보는 김해시의 시민들은 이처럼 시외버스 터미널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해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터미널 부지 공방= 김해시 내외동의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측이 지난 2002년 10월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약 282억원에 매입했다.

    토공은 2007년 10월까지 5년간 10회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했으나 잔금 25억원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은 토공이 가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계약자는 박 전 회장과 측근의 부인으로 알려진 안모(55·여)씨 공동 명의로 돼 있다. 이 부지는 현재 시세가 당시 계약금액보다 3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매입 배경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토공은 임대기한인 지난 2007년 9월 30일자로 김해시에 시외버스터미널 임대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 등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해시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자 토공은 지난 2008년 10월께 김해시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 및 부지인도·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2002년 토공과 박 전 회장 측이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김해시 등 임차인의 퇴거 및 명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여객터미널 부지의 유상임대는 보장돼야 한다’며 토공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반면 토지공사 관계자는 “특약사항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체결사항인 데다, 임대가 만료된 이후엔 의미가 없고 토지공사는 계약상 매수자인 박 전 회장 측에게 토지를 나대지인 상태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해시에서 임대계약 만료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내며 현재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또 “매각이 이뤄진 것을 김해시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후 임대사용은 김해시가 박 전 회장 측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김해시 ‘건립계획은 불투명, 발등의 불부터’= 김해시는 당장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할 형편이다. 토공이 시설물 철거 등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장 시외버스터미널의 무단점용을 탈피하기 위해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임대계약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 미확보 등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 단계에서는 수립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객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돼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매수자인 박 전 회장 측과 임대사용을 다시 계약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박 전 회장이 구속돼 있는 등의 이유로 이마저도 조속히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중순 박 전 회장 측과 임대연장에 대해 협의를 했고 토공측의 소송과 박 전 회장측의 부지 소유권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며 “임대연장 이외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 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박 전 회장 측에게 시에 매각을 권유하거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타진해 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구속 중인 박 전 회장과 직접 접촉은 어려워 결정권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해야하므로 세부적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용훈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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