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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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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가세 과세유형 전환

  • 기사입력 : 2003-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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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
    세유형이 전환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간이과세자였으나 지난해의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 5만342명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연간 외형이 되레 4
    천8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4만452명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된다.

     그러나 연간 외형이 4천8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
    동산매매업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호텔, 백화점, 예식장 등 간이과
    세 배제 기준 해당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
    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과세유형이 달라진 사업자들은 전환된 유형에 따라 부가세 세율과 납부
    절차, 세액 계산 방법 등이 달라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
    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 간이과세자일 때에는 매
    출액 대비 2∼4%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10%의 세율이 적
    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도 의무화된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매입세액 전액
    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원재료 등 물건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면 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또 이달 30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을 올해 1기(상반기) 간이과
    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올해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나 신
    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놓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
    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
    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1기 일반
    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때 신고하고 올해 2기 부가세신고 때 재고납부세액
    으로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를 받았어도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는 앞으로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다.

     한편 올해 7월1일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돼도 7월1일부터 25일까지 신고가
    이뤄지는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에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 실
    적을 신고하는것인 만큼 종전 과세유형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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