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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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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차세운 군의원 법정구속

  • 기사입력 : 2003-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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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거창지원 이영화판사는 2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
    반 혐의로 기소돼 심리를 받던 합천군의회 차세운(51·청덕면)의원을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르면 차 의원은 선거법상의 회계규정위반과 선
    거사무원 수당 과다 지급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과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 등 4명에게
    「선거비용을 사무장이 직접 지출했으며, 수당을 규정이상 받지 않았다」
    고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키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다.

    차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통해 선거관련 비
    용을 지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선거홍보물 인쇄비 250만원 등 총 890
    만여원의 선거관련 비용을 자신이 직접 지출한 혐의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
    한 수당과 실비(일당)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하
    는데도 15일간 자신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차모씨 등 3명에게 10~20만원
    씩 과다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창=우영흠기자 wooy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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