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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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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택인접 상업지역 모텔 불허

  • 기사입력 : 2003-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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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내 일반상업지역 가운데 주택과 인접한 위치에 있는 대지는 앞으
    로 모텔 등 일반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창원시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안)」를 입
    법예고 중으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창원시의회 정기회에서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내에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
    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
    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라고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창원시내 일반상업지역들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규제를 이미 받고 있으며 이번 조례에
    해당하는 지역은 창원역 앞 팔룡동 일반상업지역 1개소이다.

    창원역앞 상업지역의 경우 주택 바로 앞에 모텔이 들어서 그동안 주민들
    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 상업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그동안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김재익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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