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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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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 갑니까-남해 창선 수자원보호구역

  • 기사입력 :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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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 창선면은 1개의 섬으로 형성된 단일 면으로 총 5만3천760㎢에 2천
    791가구 7천21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군내에서 제일 큰 면으로 반농 반어
    의 고장으로 면민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면 전역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정부의 관련부처를 직접 방문, 육지부라도 「수
    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관광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빠르면 올해안에 해결될 것으로 전
    망된다.

    □21년 동안 창선면민 생활 불편=지난 82년 1월8일 건설교통부가 해면과
    섬 육지면적 전체를 수산 동·식물의 산란 및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
    원을 보호육성 한다는 명목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주민
    들은 올해로 21년동안 토지이용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창선면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행정적 불이익을 감수해
    야 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동안 수산자원의 서식과 어족 산란지
    로서의 관리 유지를 제대로 않고 방치해왔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당위성=창선면 인근에 건설된 사천지역 공단,
    삼천포 화력발전소, 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이 들어서면서 이곳에
    서 배출되는 엄청난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오는 28일 창선면과 사천시 대방동을 5개의 다리로 연결되는 연륙교
    가 준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들의 관광개발 욕구
    가 대단히 큰 지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생활의 피해는 물
    론 지역경제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지역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실 외면한 더욱 강화된 법 시행=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
    월1일부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비해 오히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농
    어가 주택과 수산창고 건축만 허용하고 일반주택의 건축과 농가창고의 신·
    개축 및 증축과 묘지관련시설인 납골당 등의 시설은 설치를 할 수 없어 현
    행 묘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건축
    이 불가하는 등 인·허가사항과 각종 개발에 대한 규제가 종전보다 더 강화
    돼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해제 위한 남해군의 노력=하영제 군수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재정경
    제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 규제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
    과 개발을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또 하 군수와 창선면미래연합 대표가 지난 3월 12∼13일간 건의서와 군의
    회 결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차례로 방문, 장관과 담당국장을 면담하고 강도 높게 해제를 촉구했
    다.

    특히 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주민불편
    을 해소하는데는 빨라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해양수산
    부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촉
    구, 애로를 겪고 있는 건축의 건폐율 상향조정과 일반주택과 농가창고 신
    축 등이 가능토록 해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검토 및 개선책 마련=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는
    지난 18일 국회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
    역중 우선 조정이 시급한 남해군 창선면과 통영·거제를 비롯한 전남 완도
    ·고흥군 등 5개 지역은 금년중에 가능하면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상반기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일반주택이나 창고·음식점 등의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임해공업단지 설립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부
    터 수산자원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난 75년부터 82년 사이 지정됐다.
    남해=김윤관기자 kimy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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