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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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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제 폭력은 범죄’ 발 빠른 입법 보완 필요

  • 기사입력 : 2024-04-17 1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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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이 전 남친에게 폭행당한 뒤 치료 중 10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경남에서 발생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사귀다 헤어지는 등 관계를 지속한 이들은 사건에 앞서 모두 11건의 교제 폭력이 있었다. 경남청의 경우 현장에서 처벌 불원으로 종결된 것이 3건, 나머지 4건은 경찰에 보고는 이루어졌으나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아 단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 중인 데다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직 검사 등을 의뢰한 만큼 폭행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이 동의하는 수준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 등으로 불리는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은 매년 범죄행위가 크게 느는 데다 잊힐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교제 폭력 피의자 검거는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2021년 1만554건, 2022년 1만2841건으로 8년 새 2배나 증가했다. 더욱이 이 자료가 경찰에 신고돼 피의자가 검거된 숫자라는 점에서 단순 신고나 이마저 무시하고 지나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치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점과 심각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사건도 경찰은 지난해 7월 2일부터 한 달간 숨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한 차례 보호조치를 취했지만, 분리 조치나 외부 기관 개입, 심리치료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 폭력의 경우 명백한 법적 정의조차 없다. 형법상 폭행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와 달리 분리 조치나 접근 금지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같은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매번 유사 사례가 전국에서 되풀이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나 입법기관이 냄비 끓듯 법적 미비점 보완을 외치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교제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이다. 법적 미비점을 빨리 보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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