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밀양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기사입력 : 2024-04-16 08:07:50
  •   
  • 밀양시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오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고비룡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