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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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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 절차·유의사항

  • 기사입력 : 2024-04-09 1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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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챙기고 지정 투표소 확인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안돼
    2칸에 같이 기표한 경우 무효 처리


    제22대 총선은 본투표(10일)와 개표만 남았다. 투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서는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투표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지정된 투표소 확인=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분증을 챙겼다면 투표소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나의 투표소는 선거공보물과 함께 동봉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다. 투표 안내문과 함께 기재된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필수 사항은 아니다.

    ◇투표 절차=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가장 먼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선거인명부에 투표자의 사인이나 도장을 찍으면 지역구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 등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일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선거 수만큼 투표용지가 늘어난다. 이후 기표소에서 기표 후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절차는 완료된다.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마감 후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봉인해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공무원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동한다.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한다. 이번 선거에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

    ◇유의사항= 투표소 안 어디에서든 사진촬영은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행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정당 사이 여백이 작아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유·무효 투표 예시= 기표가 일부분 표시됐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투표다.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됐더라도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면 유효투표가 된다.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것, 한 후보자란에 접선됐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할 경우 유효다. 그러나 기표용구나 용지가 정규가 아닐 때, 2개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칸에 같이 기표한 경우, 기표와 상관없이 문자(좋다, 나쁘다 등)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하면 무효처리된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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