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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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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의회 3급 직제 신설 필요하나

  • 기사입력 : 2024-02-26 1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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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의회가 사무처에 3급 국장 신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주관으로 지난 5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사무처장 정담회를 개최, 사무처장의 직급을 현재 2·3급에서 2급으로 조정, 3급 직제 신설 등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도 사무처 조직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경남도의회가 3급 직제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는 의원 정원이 64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중 세 번째로 많지만 2급 사무처장 아래 4명의 4급 담당관 체제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원활하지 않은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 시도의회가 3급 신설을 요구하는 배경은 집행부 실·국장은 2~3급인 반면, 수석전문위원은 4급이라 직급 균형이 맞지 않다는 불만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지만, 도의회 4급 서기관은 내부 승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집행부와 인사교류도 쉽지 않아 인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게 주요 역할이다. 사무처장 밑에 3급 국장급 자리가 신설된다고 해서 기존 수석전문위원(4급)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의정활동의 주체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직급 균형이 맞지 않아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3급 자리가 있어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지난 2021년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됐지만 도내 기초단체와 의회 간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노출된 바 있다. 자치단체장이 조직·예산권을 갖고 있는 한 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사무처 직급 상향보다 조직·예산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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