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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24-01-18 1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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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년 전 6·25전쟁 전후 국가에 의해 희생된 5명이 창원지법 마산지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아 영령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돼 다행이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1950년 8월 18일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 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며칠 뒤 형이 집행돼 모두 숨졌다. 6·25전쟁 전후 국가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이번 사건 희생자 중 일부도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라고 한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한 관변 반공단체이다.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지만 6·25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원들이 북한과 내통해 협조할 것을 우려해 국군과 경찰을 동원해 살해했다.

    보도연맹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연좌제 굴레에 씌어 온갖 고초를 당해오다가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이 규명되고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게끔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후 경남에는 2020년 초 첫 재심 판결부터 최근까지 총 26명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26명뿐 아니라 희생자들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6·25전쟁 전후 당시 창원지역에서만 민간인 2300여 명이 재판 없이 불법으로 학살당했다. 이 가운데 마산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국민보도연맹원, 정치사범 등 1681명이 희생됐고 그중 4차례에 걸쳐 717명 이상이 마산 괭이 바다에 수장됐다.

    6·25전쟁 발발 74주년이 되고 있지만 6·25전쟁을 전후로 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을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진실규명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함께 유족들의 한을 빨리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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