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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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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을 교직원 관사로 사용”…경남교육청 창원 사립고 감사 착수

경남시민주권연합, 기자회견 통해 의혹 제기
해당 학교 교장 “87년부터 이용…지난해 규정 개정”

  • 기사입력 : 2024-01-15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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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교육청은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시설인 생활관을 교직원 관사로 불법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이 교육연구시설인 학교 생활관을 지난 1987년부터 최근까지 관사로 무상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활관은 학생이 사용해야 할 시설이며 교육종사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료는 지불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사장이 40여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활관 불법점유자 강제퇴거와 점유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공과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층 규모인 생활관 1~3층까지 이사장과 교장, 교무부장, 교장의 친인척이 입주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K학교 교장은 “등본상에 생활관으로 돼 있었지만 87년부터 교직원 관사로 이용해왔고, 이것이 문제인지도 정확하게 몰랐다”면서 “이런 지적에 따라 지난해 연말 법인이사회를 열고 관사 관리규정을 새로 만들어 성산구청에 생활관을 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15일 현지조사에 들어가는 등 감사에 착수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신문DB/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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