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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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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거 안정에 맞춰야

  • 기사입력 : 2024-01-10 1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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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 때 안전진단이 폐지된다. 재개발도 30년 이상 건축물이 현행 66% 이상에서 60%로 낮춰지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에서 이 같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안전진단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는‘안전장치’로 출발했으나 일부 시장에서는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작용했다. 안전진단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만드는 등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준공 30년이 넘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노후 주택은 네 곳 중 한 곳에 이른다. 2022년 11월 기준 총주택 1915만6000호 중 30년 이상은 449만2000호로 23.5%에 달한다. 경남은 36만1000호로 전국에서 5번째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 노후 주택 규제도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하는 조건이 60%로 낮아지고 촉진 지구는 50%만 돼도 가능하다. 주변에 신축 빌라가 있어도 일부 허용 범위에서 문제가 없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때 세제 혜택, 단기 등록임대 부활 등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포함됐다.

    정부의 발표로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큰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 다음 절차는 입법과 국회 법안 통과 등이다. 이 같은 과정을 넘어야 주거 안정,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이 시행됐지만, 종국에는 왜곡된 시장의 질서로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리기 결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잦았다. 재개발의 경우, 건축업자만 배를 불린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입법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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