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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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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간 도내 체불액 54억원… 엄중한 처벌 뒤따라야

  • 기사입력 : 2024-01-07 1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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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경남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상습 체불액이 54억여원에 달해 다년간 반복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누리집에 공개한 675명의 체불사업주 중 경남도내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69명(10.2%)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체불액은 54억82만3985원으로, 1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도 12명에 달했다. 어떤 기업은 3억7654만원으로 체불액이 상당했다. 지역별로는 김해 20명, 창원 17명, 거제·함안 8명, 사천·창녕 3명, 진주·의령 2명, 밀양·통영·고성·남해·산청·함양 1명 등이다. 고질적인 체불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와 같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그 임금에서 집세, 식비, 공과금 등 각종 지출비를 해결하고 산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봉급쟁이의 봉급은 마약과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임금을 받기 위해 새벽녘 또는 밤늦은 시간에 출근을 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이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삶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대출이 연체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생활에 접어드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 상습적으로 임금을 떼먹는 기업들이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 사업주가 임금을 떼먹고도 버젓이 기업활동을 하도록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 탓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근로자가 합의만 해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항도 남아 있다 하니 상습 체불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의 경제 제재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도 하루속히 처리돼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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