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1일 (수)
전체메뉴

[경남시론] 지방의원 평가에 대한 소견- 황외성(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

  • 기사입력 : 2023-10-31 19:45:47
  •   

  • 불쑥 찾아든 가을의 중심에 선 듯하다. 삼라만상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에 마음을 돌릴 때다. 지방의회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사 준비에 분주하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도 시작된 것 같다. 최종평가자는 물론 주권자인 주민이다. 그러나 주민이 의원들을 따라다니지 않는 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4년에 한 번씩 투표로 평가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 때문에 통상 소속정당이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을 하게 되고, 정당공천의 기준에 주민여론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간접적이지만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주요지표가 되는 현실이다.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발표에 예민해지는 까닭이다. 이는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요구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발표된 한 시민단체의 의원별 조례 제·개정 수를 대상으로 한 의원평가발표를 두고 벌어진 한바탕 공방이 그 방증이다.

    그 단체는 경남 지방의원 5명 중 1명이 1년간 조례발의가 없고, 미발의 의원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혹평했다. 이는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중대 문제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단순통계로 사실이 왜곡됐다며 반박자료로 응수한 것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개정 또는 폐지한 171건이 누락됐고 이를 반영하면 전국 4위라는 반론이다.

    논쟁의 재단은 별개로 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가 필요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엊그제의 일도, 지방의회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이 최종평가자’라는 전제 하에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그리고 그 기초자료인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이고도 공통된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상 의무,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의무를 포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는 논문도 눈에 띈다.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을 조례 수 하나로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하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무리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는 조례 제·개정과 폐지의 입법활동은 물론, 5분 자유발언, 각종 질문, 건의안 등 정책활동, 예·결산심사와 행정사무 감·조사의 견제·감시활동, 특별위원회와 연구회, 현지 및 지역구활동, 언론노출빈도 등 숱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도덕적 잣대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비윤리적인 일을 해도 조례만 많이 만들면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조례로 한정하더라도 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폐지 등이 있고, 하나의 제정 조례가 다른 수십 개 조례의 가치를 능가할 수도 있다. 또한 위의 변수들 중 어느 하나가 지역민의 삶은 물론,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어림잡아 생각해도 과거의 경전선복선화사업, 거가대교 재구조화, 김해유통단지부터 현재의 진해신항, 신공항, 남부내륙철도, 우주항공청 설치 등 조례와 상관없는 대규모 사업에 단초를 제공했거나 영향을 미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

    공약실천율 평가도 절대적 잣대가 될 수 없음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약이 아니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을 능가하는 평가의 잣대는 없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 위에서 제시된 최대한의 변수가 담긴, 언론·시민사회단체·학계가 함께하는 포괄적 성과 척도를 만들어 적용한다면 차선책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여기에 지혜를 모아봄은 어떨까?

    황외성(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