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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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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기간 3일→7일 확대

교육부, 학폭 처리 가이드북 개정
가해 학생엔 전학 조치 우선 실시

  • 기사입력 : 2023-08-28 0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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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전학조치를 시행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12일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책마련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관련 징계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교) 등 1~9호로 구분된다.

    개정된 지침은 가해 학생이 전학과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를 함께 받은 경우,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곳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학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각 학교는 학폭 사안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직후 주말이 끼어 있을 경우 즉시 분리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요일에 분리 조치를 할 경우 주말이 지난 그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피해·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사례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3일간의 분리조치를 시행할 경우 분리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학폭 사안이 발생한 초기에 가해·피해 학생의 분리기간을 7일로 확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한다.

    가해 학생에 대해 제8호(전학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이 또한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해 관련 심의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관련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 학생 측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즉각 안내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신설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교육청(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One-stop)만으로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전체 시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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