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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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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 파업사태,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

  • 기사입력 : 2022-06-13 2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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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태가 1주일을 넘기고 있다. 그간 노조, 정부, 화주단체 등 간에 진행된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경남의 화물연대도 13일 ‘총파업 투쟁 노동자 연대·지지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지하고 “높은 단계의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파업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 장치율이 79.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치율이 크게 높아질 경우 컨테이너 분류 등의 재배치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덩달아 수출 화물 운송 작업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주는 것도 이번 파업의 여파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 산업계에서도 파업 연쇄 피해를 호소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납품 지연과 예기치 않은 위약금 부담이나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은 사실 파업 기간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운송료 인상’과 일몰제에 따라 연말에 소멸되는 ‘안전 운임제’의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다. 안전 운임제가 수입과 노동여건 개선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제도의 순기능을 살릴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할 경우 화주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 상호 이해(利害)의 간극을 메우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가 상승 요인으로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적정한 비용을 받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운수노동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협상이 공전하는 동안 연관 산업계의 피해도 늘고 있는 경제 시스템 전반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산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으로 파업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이번 파업 사태가 가뜩이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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