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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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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공고… 부지조성 본격화

공사기간 6년·10조5300억 규모
내달 5일까지 사전심사 신청
지역업체 가점… 참여 확대 주목

  • 기사입력 : 2024-05-20 2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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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공고를 내면서 부지 조성을 본격화했다.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로,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이 있는 만큼 지역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설명서가 공고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부지 조성 공사 금액은 10조5300억원이다. 기간은 착공일부터 2190일(6년)로, 공사 기간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이내로 고려해 산정됐다.

    공사는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를 부여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에 낙찰된다.

    입찰 참가자격 대상은 사전심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사전심사 신청서는 내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입찰자는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자는 공동수급(컨소시엄)을 만들 때 최대 12개 업체 이하, 업체별 계약 참여 지분율은 최소 4% 이상 돼야 한다. 단 설계 분야에만 참가하는 업체는 업체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내 업체 간에는 2개사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만들지 못한다.

    아울러 경남·부산·울산 업체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부에서 마련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기업 우대를 위해 경남·부산·울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는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참여하는 업체는 20개사 이하여야 한다.

    업체별로는 300억원 이상 참여 가능하며, 지역기업 지분율에 따라 입찰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 지역기업 지분율이 1% 이상~5% 미만이면 2점, 5% 이상~10% 미만이면 4점, 10% 이상~20% 미만이면 6점, 20% 이상이면 8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우대 기준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기업이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사 자재도 시행과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사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기계 우선사용과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역기업 우대 기준 고시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실효성을 살핀 뒤 개선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남도와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국책 공사인 만큼,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제출하고, 1군 건설사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이용을 독려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참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부/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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