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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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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논란 ‘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 스토킹 혐의 추가

  • 기사입력 : 2024-05-20 2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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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여성단체 ‘스토킹’ 수사 요구
    경찰, 상해치사서 뒤늦게 혐의 적용
    김해 살인 사건 등도 ‘상해치사’로
    소극적 혐의 적용에 엄벌 의지 지적


    최근 경남에서 강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수사나 혐의 적용이 아쉬운 사례가 잇따라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와 엄벌을 위한 수사기관의 의지가 요구된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의 부모가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A씨는 이날 신변 노출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의 부모가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A씨는 이날 신변 노출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 사건= 20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다 10일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상해치사 혐의 외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추가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날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B씨의 주거지인 거제지역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한 뒤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사인이 폭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었다.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변호인이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유가족은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유족은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라며 “유가족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 상해 혐의로 수사하다 혐의를 변경해 상해치사를 적용했지만,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스토킹 살인’이란 주장이 나오고, 유족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혐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적용 혐의는 바뀔 수 있고 송치할 때 최종 적용 혐의가 드러난다”고 해명했다.

    ◇‘거제 묻지마 살인’ 때 부실수사 논란= 지난 2018년 10월 거제에서 20대가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도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당시에도 경찰은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때 경찰은 가해자가 살해할 동기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2019년 9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상해치사는 살인죄에 비해 법정 형량이 낮다.

    경찰의 소극적인 혐의 적용은 근래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해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이 30대 여성을 마이크와 소화기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해 사망케 한 혐의 사건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음 달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뒤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해자가 구속됐다. 가해 여성은 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에 불복, 각각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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