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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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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독려

  • 기사입력 : 2024-04-24 15: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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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안병구)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2024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비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18세~39세(2005~1984년생) 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득인정액 조회 후 3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24일 현재 신청자는 4분의 1 정도다.

    관심 있는 청년은 기간 내에 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효경 일자리경제과장은“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이 적극 지원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청년월세 지원사업’선정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청년월세플러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됐을 경우 22개월간 최대 3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대표 누리집 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055-359-506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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