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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3월부터 공익직불금 신청받는다

  • 기사입력 : 2022-03-13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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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3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발송된 문자를 확인하고 URL 링크를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접수는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전 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접수 하면 된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폐경, 묘지,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이행이 강조된다.

    지난해 134농가 2,487만원 감액처리 되었으며, 위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신청할 경우 각 항목당 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146농가에 13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신청·접수 후 자격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과정을 거쳐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신청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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