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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기사입력 : 2019-12-17 1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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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1,149건, 17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 장소는 관내 전 금융기관이다.

    인터넷 납부 방법인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 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12월 31일 자동이체 되므로 체납되지 않도록 통장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 연납기간에 납부한 자동차세 연납자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다. 또한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 전액 과세된다.

    고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25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하면, 1년분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기분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고성군 제공

    2018 고성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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