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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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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의 풍수적 해석 2

  • 기사입력 : 2011-08-2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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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요즘처럼 경매 물건이 부족한 시기에는 ‘발상의 전환’ 또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남들이 쉽게 뛰어들기를 꺼려하는 다가구주택, 술집이 끼어 있는 건물, 유치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 등 권리분석이 까다롭고 명도가 어려운 물건들은 위험성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탐문조사 및 현장분석, 그리고 물건에 대한 가치분석을 철저히 해 자신만의 전략으로 입찰에 참가한다면 승산이 있다.

    그러나 요철이 심한 형상의 터, 과거에 공동묘지로 사용된 터, 쓰레기를 매립한 터, 과거 많은 목숨을 앗아간 전쟁터, 막다른 골목의 큰 도로와 정면으로 마주 보는 터,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건물의 옆 건물, 불규칙적인 형상의 옆 건물, 발전소 근처의 건물, 살기를 가진 건물이 있는 주변 건물, 살기를 품은 물길과 도로의 주변 건물 등은 풍수적으로 매우 흉하게 보며 이러한 터와 건물은 비록 주변 시세에 비해 싸게 경매 시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으니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몇 가지의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낙찰자가 직접 입주하거나, 차익을 남기고 되팔거나, 단독상가와 단독주택을 전·월세 놓거나 다가구주택이나 복합 상가를 세를 놓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필자가 항시 강조하지만 양택(陽宅·산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풍수는 주택·점포주택·상가·공장 등의 건물이 길한 건물이든 흉한 건물이든 해당 건물 내부의 공간에서 직접 먹고 자거나 생활하는 사람에게만 직접적으로 길흉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곳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음택풍수(陰宅風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막상 입주를 할 경우에는 터의 길흉 여부와 지붕의 형상, 대문의 위치, 현관문의 위치, 방문의 위치, 침대와 책상의 위치, 부엌의 위치와 부엌문의 유무에 따른 길흉판단과 색상의 선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흉한 부분이 많다면 반드시 비보(裨補·악함을 순화시키거나 길하게 고쳐줌)를 한 연후에 입주를 하거나 세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부동산의 명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최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나중에 전입 신고한 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가·사무실 등의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은 순순히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들의 억울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인 데다 임차인의 원성마저 고스란히 배어 있는 건물이라면 어찌 흉한 건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낙찰자는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며 조금 싼 값에 경락(競落)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위로금이라도 챙겨주어 임차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음덕(陰德)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이사할 때에는 대장군방위, 삼살방위, 손 없는 날 등을 고려해야 하며 풍수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주(大主·바깥주인) 또는 안주인의 사주(四柱)를 참작하여 풍수적인 감결과 함께 사주의 운세가 나빠서 흉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 재 민(화산풍수지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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