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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인증제도 중기 큰영향없다

  • 기사입력 : 2003-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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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은 8월1일부터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가 시행되더라도 중소
    기업의 중국진출 및 수출혼란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29
    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CCC마크가 필요한 19개분야 132개 품목을 6월말 현재
    104개중소기업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중국내 생산품인
    증(CCEE)과 수입상품인증(CCIB)이 CCC로 통합되기 이전에 이미 CCIB인증을
    받아, CCC 통합운영이 시행되더라도 이전 CCIB가 CCC인증으로 인정돼 별도
    로 CCC를 획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CC인증 획득이 필수적
    이며 신규진출을 위해 CCC인증 획득지원을 중기청에 요청한 중소기업은 91
    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중 2개사는 인증을 획득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획득에 필요한 각
    종 지원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인증획득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기청은 『정부가 인증획득 지원을 한다고 해도 기업 제품의 품질수준
    에 따라 인증획득 소요기간이 늘거나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출 희망기업의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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