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부정부패 척결 행동강령 시행
- 기사입력 : 2003-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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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반공사 경상남도본부(본부장 김해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을 위해 8월 1일자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한다.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위반시 징계 등 조
치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탁 금지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규정하
고 있다.
또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를 위해 이권개입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
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을 두는 등 부패
없는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강령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며 금지된 금
품 및 기준초과 경조사 금품 등은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농업기반공사 경상남도본부는 행동강령의 이행 준수를 위해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공직자 윤리상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대기자 jij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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