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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차단속 문제점개선 건의

  • 기사입력 : 2003-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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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7월부터 시작된 불법 주·정차단속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제도
    상 문제점 개선을 주무부서인 건교부와 경찰청에 건의했다.

    도는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법령 등 제
    도상의 문제점으로 일선 시·군에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의 단속 담당
    공무원의 범위에 「단속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포함시켜
    줄 것과, 「도로교통법」 제28조·제29조 개정규정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권한을 기존의 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서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지정기
    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권한 위임건은 경찰청에 건의하기에 앞서 경남지
    방경찰청과 협의, 하부위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담당자는 밝혔
    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 제9항 개정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
    납시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에 준하여 처리가능하
    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안에 함께 포함시켰다.

    도는 공문발송 후 이번주 담당사무관이 건교부와 경찰청을 방문, 제도개
    선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개 시·군에 모든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도로교
    통법에 근거해 소속 직장에 우선 급여압류 예고장를 발송하고, 미납시 적법
    절차에 따라 급여압류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정훈기자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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