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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광역도시계획 `짜맞추기식`

  • 기사입력 : 2003-07-30 00:00:00
  •   
  • 지난 2월 26일부터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온 도의회 특위(위원장 진종삼)는 5개월여에 걸친 조사활동을 토대로 조사
    분석 결과 및 종합처리 의견을 29일 발표했다.

    도의회 특위는 이날 해당 5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연석회의에서 「마창
    진권 광역도시계획은 낡은 자료 등으로 도상(圖上)에서 조립되고, 자연 인
    문사회 환경적 여건 등 기초조사와 분석이 대부분 빠지거나 형식적으로 작
    성, 사실상 그린벨트 부분해제만을 위한 위장·기만된 계획」이라고 혹평했
    다.

    다음은 특위가 밝힌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의 조사분석 결과 요지.

    ◇내용상 문제점= 마창진권은 중소도시임에도 인구 100만이 넘는다는 이
    유 하나만으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켰으나 기존 도시기본계획상의 시설
    을 100% 수용하고 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법 적용도 배제돼 7조원이
    상의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전무하다. 개발제한구역 조정도 건교부 지침
    에는 환경평가 3~5등급으로 하고, 1~2등급도 경우에 따라 포함되게 했으나
    마창진권만 4~5등급으로 국한시켰다.

    ◇절차상 하자=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광역도시권의 지정과 계
    획 입안과정에 경남도가 공동입안자로 돼 있으나 완전 배제됐고, 미리 도의
    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만 이 절차도 처음부터 생략
    됐다.

    또 건교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2001.9)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의회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제출(2002.10.5)된 마창진권 광역도시계
    획안을 비교한 결과, 포함돼야 할 내용 95%이상이 생략됐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됐다. 따라서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우선 조정만을 위한 형식적인 광역
    도시계획으로 포장됐다.

    ◇추진상 하자= 2000년 5월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이 지정되기도 전에 99
    년 12월 29일 학술용역계약이 체결됐고, 특히 환경평가 검증방법 및 절차
    에 의하면 건교부장관은 용역기관으로부터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6
    개 항목의 환경평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용역기관을 참여시켜 항목별로 검증해야 하나 이같은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또 환경평가 6개 항목이 낡은 자료 등으로 도상(圖上)에서 조립되고 시뮬
    레이션으로 구비서류 맞추기에 활용한 것으로서 현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
    실로 입증됐다.

    ◇진해시의 문제= 2001년4 월 30일 건교부가 개정한 대도시권의 범위에
    의하면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6개 권역만 설정
    돼 있고 마창진권은 제외됐음이 확인됐다.

    또 진해시 전역이 2001년 4월 30일 현재 부산권에 포함돼 있음에도 2000
    년 완성된 마창진광역도시계획안에(이중으로) 포함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특히 부산권에 진해시를 포함시킴으로써 장차 진해시 전역의 위성
    도시화단계를 거쳐 부산권 편입을 목적하고, 진해신항만의 관리운영권까지
    도 독점하려는 속셈이 있다. 현재 경남도와 진해시의 합의와 양해없이 부
    산 시외버스를 일방적으로 배차운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세(道勢) 약화 우려= 김대중 정부 당시 그린벨트 부분조정을 위한 대
    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김해 양산 진해시를 부산·울산권에
    편입하고 △창녕군의 대구광역권에 편입하는 등으로 경남도의 공중분해 우
    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위 종합의견= 결론적으로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은 절차상 하자와 내
    용상 문제점이 많고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볼때 당연
    히 백지화 돼야 하며 그린벨트는 전면해제지역 중소도시에 (약 27% 자연녹
    지 전환) 준하여 조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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