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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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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경남도보완대책
`주차료 30% 인하` 말뿐

  • 기사입력 : 2003-07-30 00:00:00
  •   
  • 경남도가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보완대책으로 민영주차장의 요금을
    30% 인하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창원·마산·진주·김해 등 대도시 민영
    주차장 대부분이 기존 요금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도청 상황실에서 창원·마산 민영주차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이들로부터 이용요금 30%를 인하
    하는데 동의를 얻었으며, 7월중순부터 내린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었
    다. 이는 강력한 단속으로 유료 주차장의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의 생각과 달리 민영주차장 업주들이 수요가
    생각보다 늘지 않았다며 반발, 담당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창원의 경우 민영주차장 68곳중 7곳만 요금인하에 동의했을 뿐이다. 12곳
    은 공영주차장과 같이 30분당 500원을 받고 있어 더이상 내릴게 없다는 것
    이며, 나머지 41곳은 기존 요금을 고수하고 있다.

    마산의 경우 민영주차장 293곳중 동의한 곳은 15곳에 불과하다. 마산시
    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30분당 8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민영주차장이 공영주
    차장보다 요금을 내려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업주들의 입장. 시 담
    당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500원으로 내리는 조례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260여곳으로 30일 업주들과 간담회를 예정해 놓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시간당 1천원정도 받는 것으로 파악돼 요금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진주시도 시간당 1천원정도를 받고 있으며, 몇년전부터 단속을 강화해 왔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 이용객이 늘지 않았다는 분위기여서 요금
    인하는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의 담당공무원은 『도에서 독려하고 있지만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
    도 없고 협조를 부탁하는 행정지도라 안 따라줘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경남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71%가 요금 30% 인하에 동참했
    으며, 마산·김해 등도 8월초순까지 요금인하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자신
    했다.

    창원의 한 유료주차장 대표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탁상행정일뿐 사
    실 별로 는 것도 없다』며 『서울지역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데 그
    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했다. 이학수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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