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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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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아파트과밀화 우려

  • 기사입력 : 2003-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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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아파트 과밀화 또 우려된다
    시의회, 시 제출 `용적률조정안`보다 상향 움직임


    현재 제정안이 만들어져 있는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창원시 의회
    가 용도지구내 용적률을 시가 올린 계획안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쾌적한 도시 유지에 우려를 주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25일부터 열리고 있는 의회에 상정했
    으며 의회는 27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가 만든 도시계획조례안 가운데 의회가 용적률을 높이려는 것은 제2
    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 3개 용도
    지구이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시내 가음정주공아파트, 용지주공아파트 등 5층
    이하 저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것으로 용적률이 법상 100~150%로 되어 있
    는데 시는 130%로 제정안을 냈다. 또 15층 이하로 건축하는 제2종 일반주
    거지역의 경우 법상 150~250%인 것을 시는 220%로, 16층 이상 건축이 가
    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상 200~300%인 것을 시는 220%로 상정한 상
    태이다.

    이에대해 의회측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법상 상한선인 150%로 올릴 계
    획이며, 이는 큰 과밀화는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회측이 법상 상한선이 250%와
    300% 가까이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밀 현상을 꺼려
    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가 계획한 용적률과 상한선과는 무
    려 80%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한선으로 조정돼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단
    지 과밀화는 피할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성주지구에는 약 700가구 정도를 지을수 있
    는 아파트 부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정돼 있어 용적률이 크
    게 상향 조정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내 도심에 위치해 과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토월 성원아파트
    의 경우 지난 90년의 시 조례에 일반주거지역중 주거용 건축물은 400%까
    지 용적률이 가능하다는 근거에 따라 25층 규모 용적률 364%로 지난 94년
    6월 준공됐다. 김재익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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