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7일 (화)
전체메뉴

축산업 등록법 연말 시행

  • 기사입력 : 2003-06-25 00:00:00
  •   
  • 앞으로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하
    는 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한다. 또 현재 일정규모로 가축을 사육
    하고 있는 농가도 오는 2005년 12월26일까지 (축산법 시행후 2년이내) 지자
    체에 등록해야한다.

    25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축산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가축사육업의 등록대상 규모는 한육우의 경우 가축사육시설이 300㎡이상
    (30두규모)인 농가, 젖소는 100㎡이상(10두규모), 돼지는 50㎡이상(50두규
    모), 닭은 300㎡이상(3천수규모)이다.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9천가구(4.3%), 젖소 1만1천가구(94%), 돼지 1
    만가구(59%), 닭 3천800가구(2%)로 모두 3만4천가구다.
    한육우의 경우 2005년 시행령을 개정, 100㎡이상(10두규모) 농가 2만가구
    를 2006년까지 등록토록 할 계획이며, 총 등록농가수는 5만4천가구로 증가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의 범위와 관련, 방역 등 질병관
    리의 철저를 위해 전 농가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행정수요
    증가, 소규모 부업농가 사후관리의 어려움, 투입노력에 비해 질병방지효과
    가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등록토록 했다』고
    밝혔다.

    등록시에는 축사소독시설 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장비
    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 후에는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두당 최
    소축사면적 확보,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한편,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 벌금이 부과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
    과된다.

    축산업등록제는 환경보전, 축산물 안전성확보, 가축질병발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EU의 각국도 농가별 농경지 면적 확보, 사
    육두수 상한설정,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 가축의 추적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있다.김용대기자 jiji@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