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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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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충족안되면 SK 이사회 결의

  • 기사입력 : 2003-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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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글로벌에 대한 8천500억원 출자전환과 주유소 및 충전소 지분 원상회
    복 등을 결정한 SK㈜ 이사회 결의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무효화
    될 것이라고 SK㈜ 사외이사가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16일 SK텔레콤 이사회가 SK글로벌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지속
    을 결의한 것만으로도 SK㈜ 이사회 결의 전제조건인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봐야한다는 SK그룹과 채권단의 견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
    된다.

     SK㈜ 사외이사인 박흥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8천500억원 출자
    전환 등 지난번 이사회 당시 결의한 의안은 SK텔레콤 확약서 제출 등 전제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의결내용
    은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당시 결의한 상정의안에 대한 전제조건으로는 대표이사 서명
    이 들어간 SK텔레콤 확약서 외에 채권단의 적정한 채무재조정과 신규채권
    에 대한 SK글로벌의 담보제공 등 6가지가 있었다』면서 『이사회 결의내용
    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 전제조건들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이같은 전제조건 말고도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 해외채권
    의 처리문제, 캐시바이아웃(Cash Buy Out) 액수, 채권단의 출자전환 규모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모두 지켜본 뒤 이사회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해
    야만 출자전환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 15일의 1차 이사회 결의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조만간
    2차 이사회를 개최해 전제조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것이며 앞으로
    도 2~3차례 더 이사진 간담회와 이사회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
    붙였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채권단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시한인 다음달 18일
    이전까지 이같은 문제를 확정지을 예정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쟁점에 대
    한 합의가 늦어질 경우 SK㈜ 이사회의 최종결정이 다음달 18일을 넘길 수
    도 있다고 말했다.

     SK㈜ 사외이사의 이같은 발언은 SK텔레콤 이사회의 확약서 제출 거부 결
    의 등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SK그룹과 채권단과 사이에 합의한 SK글로벌 정
    상화 방안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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