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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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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내달부터 고객제안제 시행

  • 기사입력 : 2003-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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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공사는 7월 1일부터 고객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
    해 공사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객제안제도를 시행한다.

    제안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제안서 접수는 공사홈페
    이지에 설치될 고객제안함에 신청하거나 공사의 본·지사 고객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제안내용은 토지 취득, 공급 및 개발, 분양 등 관련업무 개선의견이나 토
    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토지시장 수급조절을 위한 토지비축 및 관리개선
    등 공사업무 전반에 대해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면 모두 가능하고,
    제출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개선효과, 창의성, 노력성 및 지속성을 고려
    해 심사시 7등급으로 분류하며, 우수제안상에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을 지
    급하게 된다.

    제안의 심사는 내부심사위원회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열린공기업위원회의
    2단계 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한다. ☏278-0747∼8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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