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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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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보완책 `탁상행정`

  • 기사입력 : 2003-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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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가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
    역 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책
    을 제시했으나, 지역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투기지역 지정단위를 예전처럼 시·군·구와 개발사업
    지역으로 하되,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읍·면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시·군·구가 투기지역에 지정되더라도 동일 행정구
    역내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읍·면은 투기지역에서 제외가 가능하지만 같은
    조건의 동(洞) 지역은 무조건 일괄편입, 투기유발이 없음에도 과중한 세부
    담을 하게 돼 여전히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1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의 경우, 반송·명곡
    등 특정지역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음에도 시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투기와 상관없는 거래까지 중과세한다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이로인해 시 전역이 부동산거래 위축→지방세수(등록·취득세) 격감→경
    기 악영향 등 연쇄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업계에서는 투기지역 지정단위를 시·군·구 단위
    로 획일화 할 것이 아니라 동(洞), 단지, 주택유형별로 지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해법을 강력하게 내놓고 있다.

    도의회도 오는 23일 임시회에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위해 대정부 건의
    안 채택을 모색하는 등 투기지역 지정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
    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창원은 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권이나 부동산 가격 거
    품이 높게 형성된 수도권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정부는 시 전역을
    투기지역으로 일괄지정할 것이 아니라 동별,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
    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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