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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위원 5분 자유발언

  • 기사입력 : 2003-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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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희 교육위원이 도교육청에 대해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은 18일 경남도교육위원회 제153회 제1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
    에서 급식 담당기관인 도교육청이 급식소 건립 등 급식실시 문제에 급급해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등한시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 법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특히 품질상의 문제가 있는 수입농산물과 농약, 오염물질 등
    이 포함된 비위생적이고 비환경적인 식품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의 학교급식 관련 법과 제도만으로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
    했다.

    그는 또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법 개정과 학교 급식조례 제정 등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며 도교육청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인 조례 제정
    과 집행이 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만에 의해 학교급식을 개선할 법이 만들어
    진다면 앞으로 도민들은 학교문제나 교육제도를 개선할 일이 있어도 교육청
    을 찾지 않는 등 도민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영석기자
    y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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