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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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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하이닉스에 상계관세 44.71%부과

  • 기사입력 : 2003-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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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44.71%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판정했다.

     18일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한국산 D램 반
    도체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최종판정을 통해 하이닉스에 대해 예비
    판정률 57.37%보다 12.66%포인트 낮춘 44.71%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키로 했
    다.

     삼성전자는 0.04%의 미소마진(1%미만) 판정이 내려져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은 관세율 축소에도 불구, 하이닉스의 구조조정관
    련 금융조치를 정부보조금으로 또다시 인정했다는 점에서 오는 8월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최종판정(예비판정률 33%)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같은 판정결과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통보됐으며 ITC
    는 내달29일 자국 산업의 피해유무를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ITC의 판정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8월 6일께 확정 상
    계관세부과명령이 내려지고 하이닉스는 대미수출시 수출가의 44.71%를 세금
    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업계와의 노력으로 보조금으로 간주된 부분을 상당폭 축소해 관
    세 부과율을 낮췄으나 하이닉스에게는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사실
    상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길이 막혔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고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제소시기와 방법을 확정키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D램 반도체 대미수출은 19억4천만달러이며 이중 하이
    닉스의 D램 수출액은 4억6천만달러, 직수출은 1억2천만달러(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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